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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판매대행은 한계세액공제상 대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805, 1996.09.03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5, 1996.09.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805 (1996.09.03)
정제 정리
질의
운수회사의 승차권 판매를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적용할 한계세액공제.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5, 1996.09.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805 (1996.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5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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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4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승차권 판매대행은 한계세액공제상 대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37)
- 원 제목
- 운수회사의 매표 대리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적용해야할 한계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