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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유료양노원 건설용역을 해당 복지법인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노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인 유료양노원의 건설용역을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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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7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28)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시설물 건설용역을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