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지연되어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과정이 지연되어 세금계산서가 개인 명의로 교부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3-4...17)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기본통칙(5-3-4-...17)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이 지연되어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3-4...17)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기본통칙(5-3-4-...17)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1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2)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로 인한 법인전환 시 전환절차 지연 시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