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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서 사무소와 채취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인근이라 함은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토사석의 판매량, 작업내용, 작업자 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토사석 채취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않으면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근은 판매량, 작업내용, 작업자 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9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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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4 (<time datetime="1996-09-09">1996.09.09</time> 회신),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91)
- 원 제목
-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토사석의 채취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