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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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이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했다.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실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교부받는지 여부.

회답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6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6)
원 제목
계약 등 거래는 본사에서 재화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