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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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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생산한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ㆍ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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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4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4)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