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7, 1984.01.17)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07, 1984.01.1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7, 1984.01.17)을 참조.

붙임:

※ 부가1265.1-107, 1984.0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5)
원 제목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