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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계약 내용과 상품 인도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의 영업소에는 영업사원이 상주하며 계약 체결, 대금 수령·송금 및 채권확보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를 본사가 인도하는 경우와 영업소용 창고·하치장·전시장에 둔 차량을 영업소가 직접 인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법인이 설치한 영업소에서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영업소가 본사의 판매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 대금 수령·송금 및 채권확보 업무를 하고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소가 해당 업무를 하면서 그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보관·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해당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의 계약 내용, 상품 인도 등 관련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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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3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61)
- 원 제목
- 법인 본사가 영업소 설치 후 영업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