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3회신일 1996.08.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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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4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지점의 2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한다. 계약 등은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기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으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지점의 2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점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해 기계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본사와 지점의 2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점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해 기계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3 (1996.08.24 회신), "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58)
원 제목
기계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이루어지고 본사에서 인도 시 본사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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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