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따른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부가46015-1538 및 법인46012-214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선박회사와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을 맺고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38, 1996.07.26 및 법인46012-2144, 1996.07.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38, 1996.07.29

※ 법인46012-2144, 1996.07.2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따라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38 및 법인46012-2144를 참조한다.

붙임:

· 부가46015-1538, 1996.07.29

· 법인46012-2144, 1996.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44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 부가46015-1538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0 (<time datetime="1996-08-20">1996.08.20</time> 회신),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52)
원 제목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