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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화 공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ㆍ보험업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한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광3347 심판결정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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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5 (1996.08.10 회신), "담보재화 공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0)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자가 변제불능 등으로 담보재화 소유권 취득 후 공매처분할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