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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만든 가래떡·떡살 납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쌀을 구입한 뒤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든다. 완성된 가래떡과 떡살을 백화점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정제 정리
질의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든 뒤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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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2 (<time datetime="1996-08-08">1996.08.08</time> 회신), "쌀로 만든 가래떡·떡살 납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9)
- 원 제목
-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