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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참조]
2.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 이전 여부.
회답
1.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교부한다.
2.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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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9 (<time datetime="1996-08-06">1996.08.06</time> 회신),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3)
- 원 제목
-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위탁판매 시 소유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