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품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출품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공급받아 수출업자에게 수출을 대행하게 했다.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213, 1982.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213, 1982.08.10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수출대행자)에 수출을 대행케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때는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게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가 일부 생산을 하청하고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4 (<time datetime="1996-07-24">1996.07.24</time> 회신),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1)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가 하청 주고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받은 때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