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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사업장 명의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용역과 제품 인도를 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된 사업장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인도하면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종된 사업장은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을 맺고 실제 용역을 제공한 뒤 제품을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실제 용역을 제공해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기존 회신문에 따르면 종된 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09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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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3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회신), "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9)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계약체결 후 종사업장 제품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