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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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한다. A공장이 두 공장의 제품포장 외주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용역비를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0,1995.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A,B의 공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공장에서 A공장과 B공장의 제품포장에 대한 외주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그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A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그 거래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부가46015-2440,1995.12.28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거래명세서 교부방법.

회답

1. 질의 1·2·4는 부가46015-2440(1995.12.28)을 참조합니다.

2. A공장에서 A공장과 B공장의 제품포장 외주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면 A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 재화의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 첨부된 부가46015-2440의 내용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5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6)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업자가 본사가 업무전담이행하고 제품은 지점에서 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