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3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5)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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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