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전환장려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전환장려금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환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형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전환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는 디지털방식 이동전화용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기존 아나로그방식 가입자의 전환가입을 추진했다.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형단말기를 일정 금액으로 구입하고 별도로 전환장려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전환 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전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가 디지털방식(신형)의 이동전화용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아나로그방식(구형)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구형단말기를 일정금액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전환장려금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전환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회계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

정제 정리

질의

구형 이동전화 가입자의 디지털방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환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회계처리.

회답

1. ○○(주)가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형단말기를 일정금액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전환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전환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회계처리 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9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단말기 전환장려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1)
원 제목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지급하는 전환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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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