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신축용역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용역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7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9)
원 제목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