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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한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 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공제 처리.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한다.
수입통관 전에 ○○증권(B/L)을 양도하면 양도자는 해당 물품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계상하며, 양수자는 그 공급가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수입통관 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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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7)
- 원 제목
-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