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조개젓갈 수입·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한 조개젓갈 수입·판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 편의용 용기만 사용하면 면세지만 최종소비자용 포장이면 과세된다.

중국에서 조개젓갈을 수입·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만 사용하면 면세지만 최종소비자용 포장이면 과세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개젓갈을 수입해 판매한다. 운반 편의용 용기를 쓰는 경우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 형태인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개젓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됨. 다만,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공급 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9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포장한 조개젓갈 수입·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91)
원 제목
사업자가 중국에서 소금에 절인 조개젓을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