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번호로 고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번호로 고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정해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점 번호로 잘못 발급됐다가 본점 번호로 정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해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관장이 착오로 지점 번호를 기재했고 이후 본점 번호로 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착오로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를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한 후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에서 공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관장이 착오로 인하여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관장이 착오로 인하여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2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본점 번호로 고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82)
원 제목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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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