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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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빌딩관리용역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었다. 관리소 중 한 곳에 판매업 등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관리소중 한 곳이 소재한 빌딩에 지점을 설치하여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기 등록된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당해 지점일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지점인지 여부.

회답

당해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기 등록된 본점일 경우 본점명의로, 당해 지점일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0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75)
원 제목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지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