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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다.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178, 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8,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1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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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5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2)
- 원 제목
- 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을 일부사용하게 한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