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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56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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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4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1)
- 원 제목
- 사업자가 종사업장 소비재화를 주사업장 명의로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