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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양도한 임대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양도와 그 전의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도에서 제외해 임대하다가 나중에 양도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와 그 전의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였다. 토지와 건물은 해당 법인에 임대하다가 나중에 양도했고, 양수법인은 그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다가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토지 건물은 당해 법인에 임대하다가 추후에 이를 양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에서 제외한 토지와 건물을 양수법인에 임대하다가 추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 양도와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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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4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나중에 양도한 임대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59)
- 원 제목
-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