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6회신일 1995.05.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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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그 토지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6 (1995.05.31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4)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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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