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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추가설비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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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가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 분양가액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주택과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급가액과 함께 공급되는 추가설비가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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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9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주택 추가설비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17)
- 원 제목
-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