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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용 무인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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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분품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와 그 부분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된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분품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품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이다. 이를 농민에게 완성품 또는 부분품 형태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완성품)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와 배관·노즐 등 부분품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완성품)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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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0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회신),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9)
- 원 제목
-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