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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2. 참고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에 의해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해당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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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7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93)
- 원 제목
-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의한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