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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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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의 과세 여부와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공사대금 조건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신축 분양 거래가 질의 대상이다. 상가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6월 이상 수회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지불조건이 완성도 지급조건인지 공사완료 후 일시불 조건인지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이상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 금전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사 및 상가 신축 분양 거래의 공급시기.
회답
1.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므로 대금지불조건이 완성도 지급조건인지 공사완료 후 일시불 조건인지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3. 상가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6월 이상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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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2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86)
- 원 제목
-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