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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용역은 어느 구단이 공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기를 직접 수행하는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각각 경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프로야구에서 홈구단과 원정구단 중 누가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지 물었다. 경기를 직접 수행하는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각각 경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입장료 수입을 각 구단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 경기를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직접 수행하고, 입장료 수입을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페넌트레이스 프로야구 경기는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각각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인 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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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6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프로야구 경기용역은 어느 구단이 공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80)
- 원 제목
- 프로야구는 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각각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