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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연접하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각 제조장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6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5)
원 제목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