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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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본사가 주문·판매·수금과 계약·발주·대금결제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하거나 구입 재화를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하치장에서 보관하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판매와 구매 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본사가 수입한 재화를 하치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면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계약·발주·대금결제를 본사에서 하고 제조장이 직접 받으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본사는 제조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0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3)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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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