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돌려받는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청이 하청업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돌려받는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하청업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하청업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4 (<time datetime="1995-11-22">1995.11.22</time> 회신), "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45)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