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3회신일 1995.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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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1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3 (1995.11.21 회신),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43)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불분명한 경우 부가세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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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