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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매입세액을 이전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때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할 수 있다.
신축상가 구입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완공 때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았다.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거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시는 제외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을 위해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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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9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신축상가 매입세액을 이전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41)
- 원 제목
-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