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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를 차감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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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이다.
차량 관련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한 뒤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차량운행 및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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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0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차량비를 차감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24)
- 원 제목
-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