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 열거된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만 인정된다.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만 인정된다. 파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2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18)
원 제목
소멸시효완성 등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