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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된 설계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계약에 건설용역을 추가한 경우 설계용역이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당초 설계용역만 제공하다가 그 설계에 따른 건설용역도 제공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플랜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용역만 제공하였다. 이후 해당 설계에 따른 건설용역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만 제공하다가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설계용역이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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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계약변경된 설계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12)
- 원 제목
-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