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형승용차 매각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조형물은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면세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의 매각과 모델하우스 조형물의 원가 처리를 묻는다. 소형승용차 매각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조형물은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조형물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를 사용하다 매각한다. 법인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해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조감도와 모형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아파트 조감도 및 모형도는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조감도와 모형도의 회계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내의 아파트 조감도와 모형도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0 (<time datetime="1995-06-22">1995.06.22</time> 회신), "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0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면세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한 소형 승용차를 일반 사업장에 중도 매매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