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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30
제5기, 제6기, 제7기의 3개 사업연도가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제5기, 제6기, 제7기의 3개 사업연도가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게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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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4 (1995.08.30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6)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법 적용되는 해당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