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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별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고객에게 차등 제공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구입 당시 제공한 기증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사은품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차등 제공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구입 당시 제공한 기증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으로 사은품 제공을 사전에 공시한다.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사은품을 차등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소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려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합니다.
2. 제품 또는 상품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비율을 기준으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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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9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7)
- 원 제목
-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비용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