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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도매면허자가 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75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 도매면허자가 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득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이미 취득한 자이다. 별도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가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752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수입주류 도매면허자가 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7)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자의 주류수입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