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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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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도배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도배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제 요건과 해당 도배공사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갈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공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61, 1994.03.1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도배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이 정한 면허·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도배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은 재부가46015-61(1994.03.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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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2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8)
- 원 제목
- 법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