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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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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 재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재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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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538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3)
- 원 제목
-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