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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성해 사용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용역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04.25. 이후 계속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이다. 공사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부분 완성 후 사용시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1994.04.2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1.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2-3-8...9참조)
2. 다만 1994.04.25일 이후 공급하는분부터는 당청의 예규를 개선하여 준공검사일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에서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 1994.04.2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 용역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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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242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일부 완성해 사용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48)
- 원 제목
- 건설용역 공급시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