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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납부한다. 원문 본문은 관련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그 활용을 지시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가공사업자등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적용 및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방법에 대해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도ㆍ상담ㆍ홍보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규 적용시에도 착오없도록 하기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9 1994.04.20, 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사업자 등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적용과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방법.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다음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합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9 1994.04.20, 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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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9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예정신고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10)
- 원 제목
-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예정신고・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