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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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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외국인관광객 관련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특정 법령 하나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허가·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 및 등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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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4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91)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