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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때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뒤 업종을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뒤 업종을 사실판단한다.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구분은 1993귀속표준소득률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업종구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판매업등에 대한 업종구분은 붙임 1993귀속표준소득률표(241page)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판매업 등에 대한 업종구분은 1993귀속표준소득률표 2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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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5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등록정정 때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90)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사업자의 업종 현황 파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